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서이46013-11384 (200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384
회신일
2002.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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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의 80%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2002년 6월 직업군인으로 명예 전역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자가 2003년 7월 군무원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의 80%를 환수하게 된 사안이다. 명예퇴직수당 반납분만큼 당초 퇴직소득이 줄어들므로 환수액을 차감해 퇴직소득세를 재정산·수정신고하고, 과다 납부된 세액은 조정환급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요지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2002.6.30자로 직업군인이 명예 전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03.7.1자로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9조의 2~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중 80%를 환수하여야 하는 바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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