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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일46014-10629 (2002.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29
회신일
2002.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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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하나이며 이를 나누어 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는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었다.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60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중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3,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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