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855 (202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855
회신일
202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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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다만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번 증여분에는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18년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며 5천만원을 공제받았고 20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 과거 1억원은 합산 대상이나 추가 공제는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 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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