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855 (202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855
회신일
202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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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다만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번 증여분에는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18년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며 5천만원을 공제받았고 20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 과거 1억원은 합산 대상이나 추가 공제는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 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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