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2005.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회신일
2005.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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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해당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거주·자경 요건과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여기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은 농업소득세가 존치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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