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1-10290 (2001.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290
- 회신일
- 2001. 3. 27.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해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사내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 사실상 급여의 성질을 가진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회사 포상금 세금의 소득 구분은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포상금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및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가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또한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름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 예규(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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