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2016.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426[부가가치세과-1041]
회신일
2016.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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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그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즉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의 부가세 영세율 여부는 '도시철도시설 개량'과 '건설업 해당'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선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도 도시철도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공사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영세율은 조특법 제105조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00도시철도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00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 안전시설) 규정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안전문을 신규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다음의 관제시스템을 구축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임

․ 통합원격 관제시스템 통합서버외 18종 구입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 구현

․ 감시, 제어 프로그램 외 3식 개발

․ 승강장 영상(CCTV) 관리시스템 도입

․ 광 네트워크 이중화 구현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 1․2호선 승강기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범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

【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 전동차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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