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8.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회신일
2008.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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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잔액과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보조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 손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국가를 대행해 국내외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당시 법인세법 제25조, 현행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였으나, 남은 보조금을 반납해 별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질의법인은 손익계산서상 지원사업수익과 지원사업비를 동일 금액으로 계상해 별도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였다.

【요지】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는 ○○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추후 영리법인으로 전환됨. 질의법인의 매출은 면세상품 매출, 지원사업 수익 등으로 구성됨. 질의법인 대주주는 국가(재정경제부)이며 지원사업은 ○○진흥사업 및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충당하고 있음.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영업수익(지원사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지원받은 보조금중 미사용분은 국가에 반납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해 별도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 질의법인은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국내외 ○○를 함에 있어 ○○내용은 국가와 협의를 하여 지출하며 추후 적정지출 여부를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질의법인의 손익계산서 상에는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매출액의 지원사업수익과 매출원가의 지원사업비로 동일금액이 기재되어 별도의 이익을 창출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를 대행하여 국내외 ○○ 등에게 국내 ○○ 및 ○○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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