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46 (200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46
- 회신일
- 2002. 4. 4.
- 소관
- 국세청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부모와 손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손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조부모가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그 융자금 일부를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과 손자들에게 나눠 준 경우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에도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 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손자에 대한 증여분도 기본공제가 인정된다. 이때 공제액은 당시 규정 기준 3천만원(30백만원)이며, 손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15백만원)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주택에 대한 전세금과 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수증자인 아들에게 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융자금으로 일부는 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싫어 본인을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 생활자금으로 주고, 일부는 손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위 경우에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손자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