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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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등기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래의 상속인 명의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등기를 바로잡아 본래의 상속분대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상속인 사이의 무상 이전, 즉 증여가 아니라 당초 상속에 따른 권리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상속인의 손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을, 잘못된 상속등기 바로잡기 차원에서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로 원래의 상속인들에게 되돌린 경우로서 새로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동소 산○○번지의 소유자인 황○○(1971.03.30 사망)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망 황○○의 상속자들은 장남 황○○, 차남 황○○, 삼남 황○○, 장녀 황○○, 차녀 황○○, 3년 황○○, 4녀 황○○등 7명인데 그중에 큰아들인 황○○이 황○○보다 먼저 사망하여 황○○의 처 한○○, 장남 황○○, 차남 황○○, 딸인 황○○등 4명이고 황○○가 사망하여 양○○이 상속자로서 현재 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한○○, 황○○, 황○○, 황○○(황○○의 상속자들임), 황○○, 황○○, 양○○(황○○의 상속자), 황○○, 황○○등 10명입니다.

나. 그런데 황○○의 위 부동산 2 필지를 1979.05.08. 황○○의 큰 손자인 황○○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민원인의 큰아들인 황○○가 따지자 황○○는 황○○에게 황○○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 2필지 2분지 1을 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있는 다른 황○○의 상속자들이 위와 같이 등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현재 등기명의자들인 황○○와 황○○주에게 소유권을 말소하고 황○○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켜 원래의 상속자들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하자 황○○와 황○○는 황○○의 상속자들에게 재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황○○와 황○○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한바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마. 민원인은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듣기 위하여 귀청에 문의합니다.

바.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면 황○○의 재산을 그의 손자들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한것을 현행 상속법대로 황○○의 상속자들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송)재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 만약에 기타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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