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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3343 (2024.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343
회신일
2024.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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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와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그 정당한 사유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물납 불허가·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질의 사안은 모친 사망 후 협의분할서대로 등기·상속세 납부까지 마친 뒤 장녀의 생전 예금 무단인출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로, 소송 이겨서 받은 상속분이라도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 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 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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