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420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20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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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 된다. ‍​​‌​‌‌‌‌‌‌‌​​이때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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