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420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20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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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 된다. 이때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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