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420 (2000.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20
- 회신일
- 2000. 4. 6.
- 소관
- 국세청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 된다. 이때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구 3년) 내 수증자가 타인 양도(수용)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존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지나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과세된다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 변경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