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교부와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587 (2012.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87
회신일
2012.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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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카드 사용 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의무가 겹쳐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어 이중매출로 접수될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뒤 결제수단으로 연구비카드를 후사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이중매출로 계상되지 않는다. ‍​‌​‌‌‌‌‌​​​‌​본 회신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등)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비지원보조해주면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나.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100만원 이상 연구비 집행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다. 위 “나”와 같이 카드결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게 될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된다는 우려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에 따라 추가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결제의 수단으로 연구비카드를 후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등을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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