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2006.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 회신일
- 2006. 3. 10.
- 소관
- 국세청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당 받는 사람 세금을 판단할 때에는 급여 계산방식이 일·시간 단위인지와 함께, 건설·하역 외 업종이라면 동일 고용주에 대한 3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전문】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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