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2006.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회신일
2006.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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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당 받는 사람 세금을 판단할 때에는 급여 계산방식이 일·시간 단위인지와 함께, 건설·하역 외 업종이라면 동일 고용주에 대한 3월 이상 계속고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전문】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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