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서면법규과-987 (2013.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987
회신일
2013. 9.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오피스텔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으로 받아 예금된 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많은 법인 주식의 양도세 판단에서 같은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은 자산총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과 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A사가 2012년 업무용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공개분양해 그해 말 70% 분양분의 계약금·중도금 100억원이 예금된 경우로, 이 예금 금융재산은 자산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사는 ’12년 중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공개분양하기로 결정

○ ’12.8월 업종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12.10월 공사를 시작함

○ ’12.12.31. 기준 70% 분양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0억원이 입금되어 예금된 상태

2. 신청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에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12.30>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 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