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금융자산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2007.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 회신일
- 2007. 2. 7.
- 소관
- 국세청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 가액은 특정주식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즉 자산총액 100·부동산 70인 법인이 부동산 30을 처분해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면 자산총액 100, 부동산 40으로 보는 갑설이 타당하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은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만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팔고 남은 현금으로 보유한 주식 양도세 판정에서, 처분대가는 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가 자산총액 100, 부동산 70인 회사가 부동산 30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질의사항1)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주식(특정주식)의 과세대상여부를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계산시, 보동산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포함 여부
〈갑설〉 부동산을 처분한 30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100, 부동산 40으로 봄.
〈을설〉 시행령 158의3-2를 적용하여 자산총액 70, 부동산 40으로 봄.
(질의사항 2)
시행령158의3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시행령 158-3)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1994.12.31.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 자산의 금액 (2005.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2.19. 법명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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