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7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7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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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취득 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오히려 규제가 풀린 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안은 '취득 후 사용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풀린 땅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기간을 사용제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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