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2006.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 회신일
- 2006. 6.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며, 여기서 특수관계는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에 주식을 비싸게 판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고가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산정된 시가가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이 된다.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거주자가 과세대상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에게 배당처분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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