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581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81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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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직원이 퇴사 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보유주식(상증법 평가액 1주 15만원)을 액면가 1만원에 대표이사 사위에게 매도한 경우,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양도 증여추정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긴급처분 사정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갑)의 창립구성원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주주이고, 임원이 아닌 직 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3개월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시장성 부족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임

-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득이 보유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어 갑법인의 대표이사 사위에게 액면가액으로 매도하고자 함

- 매도주식수 15,000주

- 액면가액 : 1주당 10,000원

- 거래가액 : 1주당 10,000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1주당 150,000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고 액면가액으로 매도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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