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제도46015-11965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65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같은 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공유자인 부부가 함께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명의 등록이 맞다. 남편 단독명의 임대로 이미 등록해 두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부가 22601-244).
【요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244, 1985.02.04.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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