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912 (2002.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12
- 회신일
- 2002. 11. 7.
- 소관
- 국세청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2001년 제2기 중 고객 시승과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7인승 차량이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달리 판매업자가 판매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재화이므로 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승차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는 물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규정으로 인용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당시 명칭으로,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대응한다.
【요지】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2001년 제2기중에 고객의 시승 및 전시용으로 xx(7인승)차량을 구입한바,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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