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912 (2002.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12
회신일
2002.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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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2001년 제2기 중 고객 시승과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7인승 차량이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달리 판매업자가 판매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재화이므로 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승차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는 물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규정으로 인용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당시 명칭으로,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대응한다.

【요지】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2001년 제2기중에 고객의 시승 및 전시용으로 xx(7인승)차량을 구입한바,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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