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석의 효력발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2006.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 회신일
- 2006. 2.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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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 그 새로운 해석은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 취지에 따라, 세법 해석이 바뀐 뒤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분에 대해서는 종전 해석이 유지되며 새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새 해석을 종전 성립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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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