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 적용방법
재법인46012-88 (2003.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88
- 회신일
- 2003. 10.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 기부금 세무처리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해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본 해석은 2003년도 지출분에 대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행이 2003년도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교육비)을 지출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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