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등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2005.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 회신일
- 2005. 5.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익금산입액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로 소득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며, 소득처분된 배당·상여 등의 지급시기는 같은 영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의제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상여처분된 세금이라도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통지 전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3중1369, 2004.10.18.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 2003-198, 2003.11.24., 심사상속2001-9, 2001.4.13., 대법원 2004부 695, 2004.5.14. 등 같은뜻임)
○ 국심2004중1624, 2004.08.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그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서 2978, 2002.7.4. 같은 뜻임)이고,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관련 문서
경정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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