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5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5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과세특례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양도차익과 2006.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이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자배정 취득분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유사사례인 서일46014-10145(2002.2.1)도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았다.
【요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 55조(177조:증권거래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12.31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45,2002.2.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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