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서이46013-11968 (2002.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968
회신일
2002.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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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복직 후 그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입하며, 이때 근무시점에 그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된다. ‍​‌‌​​‌​‌‌​‌​​이는 휴직해도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궁금한 경우의 과세 취급을 밝힌 것으로, 소득세법 제22조에 근거한다.

【요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퇴직금 지급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퇴직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 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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