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학원에서 학교에 행하고 있는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897 (2002.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97
- 회신일
- 2002. 7. 10.
- 소관
- 국세청
학원이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그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학교는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44조·제145조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규정하지만, 사업자인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다.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지급방법·명칭과 무관하게 학교에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 강의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방과후 강사료 세금을 강사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문의한 사안으로, 지급 상대가 개인이 아닌 학원(사업자)이라는 점이 판단을 갈랐다.
【요지】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원은 외국어(영어)회화 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입니다.
2. 현재 초, 중, 고에서는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교내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본원에서는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활동 중(컴퓨터, 피아노, 바이올린, 사물놀이, 바둑, 미술, 영어회화 등)영어회화과목을 학교측이 “갑”이 되고 본원측이 “을”이 되어 쌍방 계약체결하여 본원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기자재를 제공하고 학교측에선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을”에게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4. 그런데 학교측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항 에 의거 소득세를 공제하였는바 소득세공제가 타당한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본원에서 행하고 있는 위탁교육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중간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 ② (중간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18, 1997.10.23.
1.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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