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서일46011-10976 (200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76
- 회신일
- 2003. 7. 22.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에 위촉된 뒤 재단에서 대학을 경유해 받는 연구지원금 성격의 강사료도 이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갈린다. 즉 대학 강의료 세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유무가 아니라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다.
【요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교에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재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상기 대학교를 경유하여 지급받는 바, 연구 지원비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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