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2004.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 회신일
- 2004. 8.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온라인상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한 경우,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세액(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직원 카드로 산 물건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438, 2004.03.08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25, 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현행은 부가46015-2096, 2000.08.26에 의하여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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