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2004.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회신일
2004.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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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온라인상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한 경우,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세액(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직원 카드로 산 물건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438, 2004.03.08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25, 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현행은 부가46015-2096, 2000.08.26에 의하여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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