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21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21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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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경매로 넘어간 건물 부가세는 건물분 낙찰금액(사안은 건물 장부가액 2,341백만원·낙찰금액 3,27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4742)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해 유찰 후 인하된 건물가액을 당시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개인사업체인 관광호텔이 경영부진에 의해 건물 및 토지가 법원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신소유자(경매낙찰자)가 계속 사업(관광호텔 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1)

- 관할세무서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매 낙찰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여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건물부분에 대한 장부가 액 2,341백만원,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낙찰금액 3,275백만원)

(사실관계2)

- 감가상각 자산의 공급의제의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는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 산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2)

- 당사업자의 경과 과세기간(1995. 7.부터 2000. 6. 현재까지의 경과 과세기간의 수 9)을 계산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의 10%를 계산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되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87, 2000.03.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742, 1999.11.20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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