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법령해석과-468] (2015.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법령해석과-468]
회신일
2015.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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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회수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뒤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거짓 대손처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2006년 외상매출금 665백만원을 회수하고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뒤 2008사업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매출을 숨기려 장부를 거짓 기장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요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주)”(이하 “자문대상법인” 라 함)은 2006.11.16. (주)△△△△건설로부터 외상매출금 6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회수하고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함

<회계처리 내역>

사업

연도

회사의 회계처리

세무상 처리

세무조정

2006

현금 665/ 가지급금 665

현금 665 / 매출채권 665

(손금산입) 매출채권 665 △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 665 상여

2008

대손금 665/ 매출채권 665

-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665 유보

2. 질의내용

○ 채권 회수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처리하는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다.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 (생략)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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