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2017.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법령해석과-3563]
- 회신일
- 2017. 12. 8.
- 소관
- 국세청
법인 대표가 하도급 대가를 차명계좌로 수취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차명계좌 이용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2012.1.1. 신설)는, 그 신설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분은 신설 규정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가 신설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문대상자는 A(주)와 B(주)가 함께 OO군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계약을 C(주)에 하도급하기로 한 후
- 위 하도급 대가로 C(주) 대표로부터 약 0억원의 금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질의 1) 하도급 대가로 불법적인 금원을 수령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2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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