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속건물 장소 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4 (2003.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4
- 회신일
- 2003. 1. 3.
- 소관
- 국세청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 중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여분 공간을 입주사에게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00여 구분소유권자가 자치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동을 두고 남는 공간을 입주사에 사용케 하는 형태로, 대가를 받고 장소를 사용하게 한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성립한다. 받은 사용료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수선비에 충당할 목적이더라도 과세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관리동 남는 공간 사용료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대가를 받고 장소를 제공한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아파트형 공장 5개동을 400여 구분소유권자가 분양받아 해당 동의 대표들이 관리공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별도 관리동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여 자치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동의 건물공간 중 관리사무소를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여분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5개동 入住社에게 공판장, 전시장, 강당 등으로 사용케 하고 월 사용료를 받아 이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수선비에 사용코자 하는 경우 당해 월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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