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속건물 장소 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과세 여부

재소비46015-4 (2003.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4
회신일
2003.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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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 중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여분 공간을 입주사에게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00여 구분소유권자가 자치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동을 두고 남는 공간을 입주사에 사용케 하는 형태로, 대가를 받고 장소를 사용하게 한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성립한다. ‍​​‌​​​​‌​​‌​​받은 사용료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수선비에 충당할 목적이더라도 과세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관리동 남는 공간 사용료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대가를 받고 장소를 제공한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아파트형 공장 5개동을 400여 구분소유권자가 분양받아 해당 동의 대표들이 관리공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별도 관리동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여 자치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동의 건물공간 중 관리사무소를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여분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5개동 入住社에게 공판장, 전시장, 강당 등으로 사용케 하고 월 사용료를 받아 이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수선비에 사용코자 하는 경우 당해 월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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