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85 (2000.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85
- 회신일
- 2000. 6. 2.
- 소관
- 국세청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으로, 과립생석회 등 석회질비료를 구제역 방제에 따라 축사 소독용·방제용으로 농협·축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 납품 비료 세금'을 걱정하는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과립생석회비료 제조업체로서 동제품을 농협에 영세율로 판매하여 왔 음.
- 금번 가축전염병 1종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범정부차원의 방제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사제품인 과립생석회가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도 농협 및 축협에 공급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 공급된 과립생석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아울러 정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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