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85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85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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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으로, 과립생석회 등 석회질비료를 구제역 방제에 따라 축사 소독용·방제용으로 농협·축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 납품 비료 세금'을 걱정하는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과립생석회비료 제조업체로서 동제품을 농협에 영세율로 판매하여 왔 음.

- 금번 가축전염병 1종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범정부차원의 방제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사제품인 과립생석회가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도 농협 및 축협에 공급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 공급된 과립생석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아울러 정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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