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44 (2003.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44
- 회신일
- 2003. 1. 1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아파트 판 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당시 3억원(현행 규정과 다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안의 부동산은 5억원 상당으로, 공제 후 잔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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