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550[상속증여세과-920] (201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550[상속증여세과-920]
회신일
201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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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은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은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모두 배제된다.

요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197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인 법인임

- 1998.10월 처에게 50,000주를 증여

- 2009.1월 가업승계를 위해 62,705주를 자에게 증여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을 적용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1998.10월 처에게 증여한 주식을 다시 증여받아 자에게 2차로 증여하였을 경 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12, 2015.05.27.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이 합병전 A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A법인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전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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