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폐업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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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실제 사업을 접은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므로 어느 날을 폐업일로 보느냐가 실익이 된다. ‍​​‌​​‌​‌​‌​‌‌‍‌‌‌​​​​​​​​‌‌질의 사안은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2006.6.7 매매계약과 2006.6.1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2006.6.20 폐업신고(신고서상 폐업일 2006.5.20)를 한 경우로, 실질적 폐업일이 우선하되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신고서 접수일에 의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종중은 2001년 11월에 비영리법인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중 소유 토지가 법에 의해 수용되어 2006.6.7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6.1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2006.6.20에 폐업신고를 함.(폐업일 : 2006.5.20)

- 이후 종중은 거주자인 종회장의 주소지 서울특별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 종중의 세법상 폐업일이 언제인지

(갑설) 폐업사실증명원상의 폐업일자인 2006년 5월 20일

(을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인 2006년 6월 7일

(병설) 폐업신청 및 접수일인 2006년 6월 20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 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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