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 시기

서삼46015-11438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38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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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로, 폐업 전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문제된다. 동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 등)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 공급 관련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더라도,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요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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