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2005.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회신일
2005.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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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면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용역만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 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을 면세로 정한다. ‍​​‌‌‌‌‌​​​​​‌모델하우스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분양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건립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된다. ‍​​‌​‌​‌‌‌‌​​‌다만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건립용역과 관련하여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시행사인 갑과 시공회사인 을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동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 및 광고업무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업무위임을 하고 동 비용은 을이 집행하고 갑의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함.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델하우스 건립업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동 아파트 건립용역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모델하우스 건립용역만을 제공함)에 하도급을 주고 을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 경우 을이 병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050,2002.12.0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975,1996.05.20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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