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파견시 근로소득과세방법
서이46017-10111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111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일본 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한 외국인근로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0조는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했는데,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보상하는 급여는 국내 지급과 같아 갑종에 해당한다. 외국계 회사 파견으로 일본 본사에서 받는 추가 월급의 세금 구분이 이렇게 갈린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소득 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외국모법인에서 급여 지급하고 이를 국내자회사에서 추후 보상시 과세대상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496,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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