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0595 (2001.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595
- 회신일
- 2001. 11. 24.
- 소관
- 국세청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비서·영업보조원 등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대상은 지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는지와 무관하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 별도 사업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 부가가치세 면세)을 수령하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이상 사업자등록 없이 직원 급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된다.
【요지】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 경
○ 보험회사에서 보험의 모집을 하고 수당(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무실에 여러 보험모집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사업의 소유는 보험사임),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상태로서 주민증록번호로 사업소득을 받으며,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비서나 영업보조원을 고용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사업자등록법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갑근세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갑근세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가정시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3. ‘1’에서 보험모집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원천징수를 못한다고 가정시, 보험모집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
4. ‘3’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가정시, 보험사에서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주민증록번호로 기재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현재는 모두 주민증록번호로 부여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 46011-54, 1999.9.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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