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2018.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회신일
2018. 1.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06년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10년 지난 '16년에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손해배상을 기타소득에 포함한다는 문구는 2010.2.18.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06년 보험사유가 발생한 이 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요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

○ 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