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2018.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0061]
- 회신일
- 2018. 1. 11.
- 소관
- 국세청
'06년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10년 지난 '16년에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손해배상을 기타소득에 포함한다는 문구는 2010.2.18.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06년 보험사유가 발생한 이 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요지】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
○ 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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