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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6.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회신일
2006.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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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그 실질이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이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5%(당시 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의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미국회사 기술용역 세금의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및 「같은법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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