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법인46012-214 (2000.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4
회신일
2000.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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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법무사 등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안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나,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다만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신고 시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배제된다.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5항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일정사업자와의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지급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나 거래상대방 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로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함으로써 그 지 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 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을 공 급받고 그 대가로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로써 사업소 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병설) ‘을설’에 있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 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은 소득세법 제 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 에 의한 지출증빙수취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246, 1999.12.9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조 : 국세청장고시 99-43)

○ 법인46012-4178, 1999.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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