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46011-18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8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가 군에 징발된 뒤 국가가 환매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소송에서 이겨 받은 배상금도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에 징발되었고 추후에 군의 환매통지의무를 불이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21, 1999.1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