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판매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되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을 불공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사업자가 남북수산협력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에서 쓸 활어운반차·수산물 관련 장비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남북수산협력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북한에서 사용할 활어운반차, 수산물 관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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