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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제도46013-390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90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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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는 국세청고시 제99-41호(1999.11.9)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위임에 따른 이 고시가 규율하며,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의 월별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첨 확인서로 확인해 회원 요청 시 즉시 발급해야 한다. ‍​​‌​​‌‌​‌‌‌‌‌사용금액확인서 작성·통보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였다.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함.

【전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 ④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 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 ◈

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ㆍ제6항에서 위임한 다음 사항을 고시합니다.

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199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별첨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를 말합니다.

3.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신용카드업자로서 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각 회원이 사용한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제외)는 각 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11월분 대금청구(대금청구가 없는 경우 포함)시기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④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여 납세불편 및 부당한 소득공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금액확인서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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