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2004.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회신일
2004. 6.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림토목·조경식재 공사의 자재대·재료비 등에서 거래징수당한 세액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세액은 원가에 포함해 처리하고 공사대가 산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를 사항이다.

【요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밀양시 산림조합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토목공사 및 조경식재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실행하고 있음. 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는 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자재대, 재료비, 운반비,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본 조합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상당액을 도급계약시 공사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못하였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47,1993.11.10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2028,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73,1997.07.30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과용도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당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하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원가계산) 방법과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