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수당을 직원으로 고용된 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서일46011-11613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13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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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 모집수당은 모집인이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해 직원으로 채용된 뒤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소득 구분은 대가를 실제 받는 시점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만 제20조의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직원 되기 전 올린 실적으로 받는 수당은 채용 이후 지급되어도 사업소득이며, 그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210-89(2002.04.0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17(2001.11.26)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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