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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서면-2024-원천-4184[원천세과-1139] (202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4184[원천세과-1139]
회신일
202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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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인출액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질의인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수령요건 미충족으로 1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에야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처럼 해지 후에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인출 시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겪게 되며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음

-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5%의 기타소득세 약 **만원이 원천징수되었음

○ *주 후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음

2. 질의내용

○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서면법규과-1079 (’14. 10. 10.)

(제목)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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