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서면-2024-원천-3607[원천세과-998] (2024.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3607[원천세과-998]
- 회신일
- 2024. 10. 7.
- 소관
- 국세청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기간(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민법 제161조에 의해 그 6개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사안은 가족이 일요일에 사망해 6개월이 도래하는 날이 토요일이었고, 금융기관이 인출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저율의 연금소득세 대신 1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데서 비롯됐다. 사망 연금계좌 인출 기한이 토요일에 걸리면 익일까지 연장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6개월 요건은 그 익일 제출분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지】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가족이 사망한 이후 그 가족의 연금보험 해지가 지연되었음
- 그 가족은 202x.xx.xx. 일요일에 사망하였으며, 보험해지 청구는 202x.xx.xx 월요일에 하였음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날이 202x.xx.xx. 토요일이었는데,
- 금융기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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